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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화)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합의의 기술, 제소전 화해조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문제, 명도 문제,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분쟁 발생 시에도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은 절반 수준이며, 관행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작성 시에는 모든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문서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쟁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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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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