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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수)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적용 알아보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임광혁 기자 | '법 앞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목적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상가, 기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과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되며,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설정되더라도 자동으로 2년으로 간주된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지 통고와 관련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간 갱신된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에 우선한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의 상가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보장되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으로 간주된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보호된다.

 

해지 통고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갱신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도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임차인이 보호받는다.

 

기타 부동산: 민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민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약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고의 경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 안에서도 우선 적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법률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할 경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적용과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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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혁 기자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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