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8℃흐림
  • 강릉 19.0℃흐림
  • 서울 16.4℃
  • 대전 20.7℃흐림
  • 대구 21.3℃흐림
  • 울산 15.6℃흐림
  • 광주 17.2℃
  • 부산 14.8℃흐림
  • 고창 16.2℃흐림
  • 제주 17.5℃
  • 강화 13.6℃흐림
  • 보은 20.0℃흐림
  • 금산 21.0℃흐림
  • 강진군 15.4℃흐림
  • 경주시 18.9℃흐림
  • 거제 14.6℃흐림
기상청 제공

2025.04.12 (토)

보상 전인데 직불금? 세종 국가산단 농가에 희소식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 점용 허가 부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지역 등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공익사업 지정 이후 약 2~3년이 소요되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농업을 지속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는 해당 주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해 10월 이를 수용하여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 개정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에 편입된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은 세종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공익사업 부지에 일괄 적용돼, 동일한 사유로 공익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또 하나의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법’이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 및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면 비율을 5%씩 높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첨단산업 소재 및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월 이후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박창훈 기자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유네스코지정 관광도시 충남공주의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배너

조회수가 높은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