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개 정비구역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되며,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에 따라 광명7동 새터마을 역시 대상지 중 하나로 지정됐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1·2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1,203㎡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대규모 사례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나 소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문화·복지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고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