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특히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을구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깔끔한 등기부등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이전등기(본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는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뒤 집주인(B)으로부터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B로부터 집을 산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B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이다.
환매등기는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집을 매수했더라도, B가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기간 중 제3자(C)가 집을 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압류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다.
이처럼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환매,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된 부동산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