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임대주택 관련 법규 위반, 계약서 부실 작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초과 청구한 공인중개사 10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등록 기준 미달 1건은 등록 취소 처분,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가 법정 중개수수료 59만 4천 원을 넘어 200만 원을 수취한 건과, 공인중개사 B가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확인 및 고지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B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87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304개소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76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