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해졌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85㎡ 이하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중소형 평형 주택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변경 승인이나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