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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월)

"법제처,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나선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에 위치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 및 추후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소관 부서 담당자, 그리고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총 80개의 시·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객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은 소규모 관광단지를 통해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행정 절차 완화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법률의 취지를 현장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법률 공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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