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지원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변경을 고려한 주택 매각 시 혜택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