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1월 16일과 17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LH 지역본부에서, 17일 오후 2시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LH는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토지보상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접수되며, 이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