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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목)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 해지, 중개보수 분쟁 예방하려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계약에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나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남은 계약 기간을 중도 종료하기 위해 새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기존 임차인이 잔여 기간을 남기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법적 해석과 관행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히 논의되어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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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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