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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수)

"상가 관리비의 비밀: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도로점용료’다. 많은 임차인들이 관리비 청구서를 보며 이 항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곤 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도로점용료가 무엇인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이는 공공도로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로 차량이 인도를 지나야 하는 경우, 해당 인도 구간은 ‘도로점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사용에 대한 비용이 바로 도로점용료다. 이 비용은 대개 연 단위로 부과되며, 점용 허가를 받은 후 매년 갱신된다.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과 허가 절차


도로점용료는 주로 점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와 같이 인도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점용료는 관할 관청에서 점용 허가를 받은 후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0%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신청자는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와 안전 대책 계획도 요구된다.

 

누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단이 납부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이 비용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로를 사용하는 실질적 이익을 임차인이 보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적용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전기 증설 비용처럼, 사용 이익을 누리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도로점용료와 임차인의 권리


도로점용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관청에 문의할 수 있다. 관청 민원실에 도로점용료 관련 부서와 연결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차인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도로점용료에 의문이 생길 경우, 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의무는 계약 당시 명확히 명시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중 하나로, 이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 운영자는 도로점용료와 같은 비용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비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상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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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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