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발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대상 부지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개발 방식도 유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총 3,4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시정비 정책의 일환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모아주택, 정비전 / 정비후(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지역에는 기존 저층 단독주택 19호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며, 대지 안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공공보도 설치 및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가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방배동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신호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신규 건물을 매입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다. 공실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공실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공실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적정 임대료 설정이다. 주변 시세와 경쟁 건물의 조건을 분석해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임대료는 공실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임대료는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 초기에는 임대료를 다소 낮게 책정해 빠르게 입주자를 확보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입주자의 유형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나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 직장인, 학생, 가족, 스타트업 등 타겟 세입자를 정하고, 그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맞추는 것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이라면 회의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주거형이라면 보안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정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산업·환경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에 한해 허용되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촌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면적이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장 및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와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에게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원자재 부족과 물류비 상승은 생산 차질을 불러오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으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과세 대상도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50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기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됐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별로 9억 원씩 나눠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핵심 임차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업시설은 대체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상가와 주변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된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은 장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커피 소비층이 폭넓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소비자 등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며, 이로 인해 매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임차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타벅스 입점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처가 무조건 성공적인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