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비 사전 신고 안내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신고 안내문 발송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경감 사유 사전접수 실시
사전접수 외에도 고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신고 가능

2024.08.11 08: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