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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일)

"법 개정 앞둔 상업용 부동산, 다가구 매물 거래 활성화 기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양도세 산정 기준일이 기존의 잔금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점과 양도세 혜택 적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자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인을 통한 매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첫째,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둘째, 취득세가 중과된다. 법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 취득세는 4.6%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주택은 약 13.4%로 약 3배 이상 높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주택 매물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한, 매도자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5년 이상 보유 시 제공되는 양도세 30%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

 

 

하지만 오는 2월 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각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 매물들의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력 있는 매물과 그렇지 못한 매물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책 변화와 더불어 투자자와 매수자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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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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