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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일)

의정부시,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비 사전 신고 안내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신고 안내문 발송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경감 사유 사전접수 실시
사전접수 외에도 고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신고 가능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미사용 및 주거용(오피스텔) 시설물의 신고 접수를 안내하기 위해 8월 12일에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의정부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사전에 미사용 또는 주거용 시설물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안내문은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중인 경우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의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 한 부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1-828-4935)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접수 기간인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해당 사유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여전히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미사용 시설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이용으로 인한 경감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전 접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민들은 안내문에 따라 사전 신고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그림 - Chat GPT가 의정부시와 차량, 우편물을 조합하여 생성한 이미지) 

 

이번 조치는 교통 혼잡 완화와 시설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로, 시설물 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사용 여부와 목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신고함으로써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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