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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화)

울산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최대 20% 용적률 완화 혜택 제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한상옥 기자 |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림 - Chat GPT)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9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인센티브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된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쳐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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