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위반건축물 1,765건 양성화 추진…대출·매매·정비사업 길 열린다

  • 등록 2025.06.24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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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구가 무단 증축된 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에 위법으로 간주됐던 건축물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강남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활용해 2003년 7월 이후 건축된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중심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이들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은행 대출이 제한됐고, 매매나 임대 시에도 각종 불이익이 따랐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위반 이력이 기재돼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양성화를 통해 정식 건축물로 등록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 금융권에서 담보 인정이 가능해지고, 대출 접근성도 대폭 향상된다. 매매나 임대 시 제약도 사라져 주택의 활용도와 시장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행위에 대한 제약도 풀린다. 불법 증축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 공사 허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양성화 이후에는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거 환경 개선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보험 가입도 가능해지고,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이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사업에 포함되면 보상이나 분양 우선권 등 다양한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강남구는 이번 양성화 추진과 관련해 소유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민원센터'를 운영해 현장 상담과 행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소규모 건축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고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 hivecomp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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