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세무사]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요건에 대한 고찰

  • 등록 2025.04.29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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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최근 창업한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감면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자의 나이 및 창업한 지역에 따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25%~100%를 감면해주는 규정으로서, 다른 감면 규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용범위가 넓고 감면율 혜택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업종 요건, 대표자 요건, 창업 요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요건: 대표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창업 요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창업)했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2025년 기준)
창업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그 외 창업 5년간 50% 5년간 50%


기본적인 감면 내용은 위와 같으나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창업한 경우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독사업자와 비교하여 더 까다롭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대표자 요건이 달라지며 창업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공동사업장의 감면 요건
공동사업장의 경우, 창업 여부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20-948, 2020.12.16)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요건 판단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창업을 했을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요건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60%, 청년인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40%라면 손익분배비율이 60%인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했다면 청년인 소수지분 공동사업자는 창업의 행위를 했음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수지분 공동사업자가 청년이고 소수지분 공동사업자가 청년이 아니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이므로 소수지분 비청년 공동사업자도 청년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50% 감면율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다가 청년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을 60%로 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청년 공동사업자는 소수지분 공동사업자로서 대표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거나, 이와 반대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단 공동사업장으로 한 번이라도 전환이 되었다면 공동사업장일 때의 손익분배비율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신규로 참여한 공동사업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법규소득2021-1673, 2022.06.14)

 

- 공동사업장을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법규소득2024-54, 2024.02.01)

 

공동사업자는 요건도 까다롭지만, 창업의 행위를 했음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최근 문의를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요건을 만족한 A는 6년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B와 함께 손익분배비율은 A 20%, B 80%로 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가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했으므로 A, B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1년 남짓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다가 탈퇴하여 최근 같은 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 창업은 6년 전 공동사업자로 창업했을 때이지만, 그 당시 소수지분 공동사업자라 대표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었고,
예규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현재는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A는 청년이 아닌 B의 단독사업장에 20%의 손익분배비율로 중간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1년 후에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여 현재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예규를 보면 공동사업장에 중간에 참여한 공동사업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독사업장을 개업했을 때에는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현재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는 감면 업종에 대하여 처음으로 창업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누구나 감면 업종, 대표자 요건을 만족하고 처음 창업의 요건을 만족했다면, 창업의 행위에 대하여 생애 1번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공평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의 행위를 했음에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대표자 요건, 창업의 요건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크기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최근 정말 문의가 많은 규정이기도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감면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사례에 따라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기간 감면 규정 및 그 요건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칼럼 기자 column@realtyecono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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