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도 서비스다”... 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용제 도입 검토

  • 등록 2025.04.25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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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4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주요 정책 및 공인중개사법 입법 발의 현황’을 공식 게시하며 부동산 중개업계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임장비용청구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장(臨場)’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임장을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의사를 가진 중개의뢰인에게 임장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장크루’의 확산이 있다. ‘임장크루’란 일종의 스터디 모임 형태로,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사례를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거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확인을 요청하며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임대인, 매도인,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도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협회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임장비용청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임장비용청구제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중개사의 전문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향후 협회의 추가 입법 활동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임장비용청구제가 새로운 중개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원 기자 jw199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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