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발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대상 부지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개발 방식도 유연하게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 제한 없이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영등포구 내 노후화된 공장 부지나 저이용 토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던 준공업지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