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변호사]기둥 하나로 억대 손해? 상가 기둥 소송, 승소한 변호사가 말합니다

  • 등록 2025.04.11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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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은퇴 후, 혹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월세를 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불안한 내 미래, 건물주의 삶, 누구나 꿈꾸는 미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 수 산입도 되지 않는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주상복합 상가 분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상복합은 대체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구성되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입주하는 형태로 시공됩니다.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도 많고,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액의 돈을 들이거나 전 재산을 투입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 준공을 앞두고 부푼 마음으로 상가 내부를 들어가 보지만, 내부에 자리한 커다란 기둥을 실물로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를 찾아가 “기둥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며 따져보고, 분양상담사에게도 “기둥 얘기는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습니다.

 

“평면도에 'ㅁ' 표시가 있었고, 그게 기둥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며, 잔금 납부도 예정되어 있으니 절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제서야 ‘상가 기둥 소송’, ‘기둥 소송 변호사’, ‘기둥 사건 승소 판결문’ 등을 검색하기 시작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기둥 소송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개 이상의 상가 호실을 직접 방문했고, 기둥 관련 소송도 직접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저와 상담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둥이 있으니 분양계약 취소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단정 지으며 가능성만 제시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건을 수행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보유한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기둥 소송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집행까지 완료한 경험이 있는지, 상담 당시 만난 변호사가 실제 소송절차에 직접 참석하는지, 그리고 의뢰인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잘 찾아보고, 현명하게 선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끝-

 

장두식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칼럼 기자 column@realtyecono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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