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농촌 건축규제 40년 만에 완화

  • 등록 2025.03.28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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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정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산업·환경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에 한해 허용되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촌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면적이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장 및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와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이 지구 내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제한되며, 자연체험장이나 관광휴게시설 등은 허용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함께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공작물 유지보수를 위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이 가능해져, 공사 기간과 행정 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토석채취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3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만㎥ 이상일 경우에만 심의 대상이 된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중복되었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 가능해지며,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농촌 체류형 쉼터 등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대책이 후속으로 연계되어 농촌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박창훈 기자 hoo0c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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