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세무사] 18년 만에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청년세대는 왜 불만인가

  • 등록 2025.03.24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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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목),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이후 미루어왔던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18년 만에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309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월 27만 8천 원을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 원이 인상된 29만 3천 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에는 12만 3천 원이 인상된 40만 1천 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쉽게 말해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번 개혁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될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소득자(309만 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애 동안 약 1억 8천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약 3억 1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와 수급액의 차이, 즉 명목 기준으로 약 3,20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혁에서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부터 인정되던 제도를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세부 지원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 적자 시점은 기존보다 7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보다 9년 늦취진 2064년으로 각각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8년 만에 나온 이번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에 일시에 인상되면서 은퇴 시점이 가까운 기성세대가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된다는 점이 청년세대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적인 기금 고갈 시점 연장에만 머물러서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청년세대와의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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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칼럼 기자 column@realtyecono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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