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50%p 완화… 건축 규제 대폭 풀린다

  • 등록 2025.03.21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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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꼬마빌딩 등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이 모두 이번 조례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축물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총 2070개 단지, 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로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주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기부채납 없이 진행되는 만큼, 원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한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시행령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절차 역시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축심의 대상 기준은 20세대 이상이었으나 이를 30세대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존 30세대에서 50세대로 심의 면제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소규모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 시장에서 개발 유인이 강화되면서 서울 전역의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지환 기자 ghwns4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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