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4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거래량 감소 우려

  • 등록 2025.03.19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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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과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투기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규제 이후 비규제 지역에서 매매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규제 이후에도 집값 안정이 제한적일 경우, 추가적인 정부 개입이나 정책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금리, 경기 상황, 서울 및 수도권 전반의 수급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수단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조치의 효과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류재영 기자 whgek1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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