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세무사] "사업 양수도 시 권리금 세무 처리, 양도인·양수인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등록 2025.03.04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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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업 양수도’이다.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청산 대신 영업권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고,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과 경영 노하우의 지속성을 통해 조기에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창업 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 양수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지급되는 권리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칼럼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한 적법한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업 양도인의 세무 처리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 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으로 평가된 권리금 역시 권리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자는 권리금에 더해 추가적으로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단,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 소득세에 관한 세무 처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열거된 기타 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체재산권에는 영업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사업 양수도의 대가로 지급받는 권리금 역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권리금의 60%는 ‘필요 경비 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은 기타 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양수자에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양도인은 권리금을 사업소득 수입 금액에 계상했다면 신고서 작성 시 사업소득 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사업 양수인의 세무 처리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 처리

 

영업권으로 평가된 권리금에 대해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사업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권리금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도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크고, 이에 적합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 양수인의 자금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기타 소득 원천징수 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금은 양도인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은 총 권리금 지급액에서 필요 경비(권리금의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권리금에 대한 비용 반영

 

양수인은 적법한 절차와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권리금에 대해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내용 연수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마치며

 

사업 양수도는 겉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세무 처리들이 산재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거나 누락한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의 양도자·양수인의 몫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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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칼럼 기자 column@realtyecono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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