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100만원 → 30만원’ 대폭 완화”

  • 등록 2025.02.17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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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 100만 원 상한선을 유지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5억 원 이상 계약일 경우 2년 초과 지연 시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제도 보완과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상반기 중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임차인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보다는 행정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김주휘 기자 gimjuhw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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