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다. 비록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진위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등기소가 대대적인 서비스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상담 등을 진행해야 했던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긴 점검 시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급하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는 대부분 등기부 발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 발급기가 등기부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도 있으므로, 소액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장기간 점검이 끝난 뒤에는 개선된 인터페이스로 인해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거래 당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점검 후 다시 열린 인터넷등기소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재탄생하여,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