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이용자,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가능할까?"

  • 등록 2025.01.02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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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용공간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전차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운영사와 전대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유명 공유오피스 브랜드의 지점 담당자는 "본사 차원에서 전차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차임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 퇴실을 선택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명확한 법적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대사업자와 운영사도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유오피스는 현대적 업무 환경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권리의 불명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명확한 법적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송재민 기자 hivecomp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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