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을 통해 젊은 가정의 정착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후,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에 해당된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군은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장 36개월까지 제공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그 중 한 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